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주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30.>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교육감3.「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4. 시장이 정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5.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나.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4.>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4.24.>① 삭제 <2025.4.24.>② 삭제 <2025.4.24.>③ 삭제 <2025.4.24.>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공공부문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하되,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제8조(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하 “시 감사부서장”이라 한다)2.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교육청, 군·구, 정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3.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이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시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실무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4.>⑥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하되,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3.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를 제외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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