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 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수단으로 의정소식지·누리집·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 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 활동의 원칙)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정 정보 공개,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2. 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배포3. 누리집 운영4. 소셜미디어 운영5. 각종 행사 및 이벤트6. 시민 소통·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7.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매체의 내용)
제5조(홍보 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의 발행)
제6조(의정소식지의 발행)① 의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으며, 소식지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8.>② 소식지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며, 의장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영상 등 제작)
제7조(홍보 영상 등 제작)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주요정책, 의정에 관한 홍보 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각 홍보 매체를 통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누리집 구축 및 운영)
제8조(누리집 구축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누구나 누리집을 통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소셜미디어 운영)
제9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매체의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제10조(홍보매체의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8.>
제11조(자료의 관리)
제11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 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본인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2조(시민 소통·참여 활성화 등)
제12조(시민 소통·참여 활성화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의정·시정 사업 등에 관하여 홍보 및 여론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 전반 업무 추진·교류를 위하여 방문하는 기관 및 내방객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시민 소통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 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민기자단의 운영)
제13조(시민기자단의 운영)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시민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1. 의정 활동 모니터링2. 의정 홍보 콘텐츠 생산3.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콘텐츠 전파② 시민기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인원은 거주지역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③ 의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을 일으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그 밖에 시민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12.8.],[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2.8.>]
제14조(시민기자단 활동비 등 지원)
제14조(시민기자단 활동비 등 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민기자에게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8.]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시민기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8.]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제13조에서 이동 <202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