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실시간 중계 참여직접 참여이벤트 참여의회소식지 참여
참여방법정책토론회 중계 등 실시간 댓글참여각종 행사 등댓글달기, 공유 등기고
선정방식선착순 또는 심사선착순 또는 심사추첨심사/추천
1인당(1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제공 한도3만원 이내3만원 이내3만원 이내완주군의회 외래강사 강사수당 등 지급 규정안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제공 기준(제13조 관련)

※ 비 고
 1. “실시간 중계 참여”란 의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 등 실시간 중계에 참여한 군민이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직접 참여”란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오프라인 행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이벤트 참여”란 의회가 운영하는 SNS를 활용하여 의정 등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각종 행사나 이벤트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문조사, 투표, 댓글, 구독, 추천, 공유 등의 방법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의회소식지 참여”란“완주군의회 소식지”의 일부를 군민이 직접 채울 수 있도록 군민의 생각과 의견 등을 자유롭게 기고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6.26>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ㆍ누리집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실시간 이벤트”란 완주군의회에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 등에서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회의”란 완주군의회 본회의,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홍보영상, SNS 및 누리집을 활용한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개정 2025.6.26>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6.26, 2025.11.13>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누리집 설치 및 운영4. 소셜미디어 운영5.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8.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회소식지의 발행)

제6조(의회소식지의 발행)① 완주군의회 소식지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소식지”로 하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완주군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한다)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7조(홍보영상 등 제작)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누리집 설치 및 운영)

제8조(누리집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누리집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개정 2025.6.26>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6.26>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6.26>[제목개정 2025.6.26]

제9조(인터넷방송)

제9조(인터넷방송)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에 회의 등 의정활동을 군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개정 2025.6.26>② 의장은 인터넷방송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SNS 운영)

제10조(SNS 운영)① 의장은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의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채널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누리집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6.26>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전ㆍ이벤트 등)

제13조(공모전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6.26>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군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군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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