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06 시행 2023-09-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

보도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보도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횡단보도
영업소영업소
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
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
도로
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제6조 관련)
1. 개요
소매인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2. 거리측정방법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4)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6.)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3.9.6.)1. 공고기간은 7일 이상 할 것2. 인천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할 것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ㆍ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2.11.29.)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23.9.6.)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3.9.6.)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9.6.)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9.6.)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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