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 ㆍ 제조)품의 및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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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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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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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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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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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도서대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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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우표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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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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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물품(관리전환, 무상양여)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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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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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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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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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도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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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물품검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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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물품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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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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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ㆍ 재산관리담당 부서장나.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다.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담당2. 의회ㆍ직속기관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의 장나.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다. 분임물품출납원 ㆍ 해당 업무 담당자3. 사업소ㆍ동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동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다. 분임물품출납원 ㆍ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이 지정하고,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은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ㆍ초과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재산관리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가. 부구청장: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재산관리담당 국장: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다. 재산관리담당 부서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 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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