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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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등)

제3조(시행계획 등)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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