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17 시행 2017-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과장(개정 2017.11.17)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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