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 관할 교육청 초(중)등 교육관계자,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10.>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2024.1.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여성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1.10.>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구 소속 직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지역연대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17조(사업비의 지원)

제1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해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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