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진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해 강진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아동·여성 업무관련 과장 및 교육지원청, 경찰서의 아동·여성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06.14>1.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시설3. 아동보호 관련 기관4.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5.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수립 추진 지원2. 아동·여성 보호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추진 지원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해야 한다.1.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을 위해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5조[본조삭제 2023. 11. 6.]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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