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4.8.19)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4.8.19)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8.19)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4.8.19)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4.8.19)6. "비밀번호"란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4.8.19)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8.19)1. 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개정 2014.8.19)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삭제 2014.8.19>6. 국내·외에 구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4.8.19)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8.19)1. 특정기관, 단체, 종교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개정 2014.8.19)2.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4.8.19)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개정 2014.8.19)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개정 2014.8.19)5.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개정 2014.8.19)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개정 2014.8.19)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개정 2014.8.19)8.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개정 2014.8.19)
제7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7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③<삭제 2014.8.19>
제8조(인터넷 민원처리)
제8조(인터넷 민원처리)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9조(민원처리 공개)
제9조(민원처리 공개)①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0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8.19>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8.19>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제16조(개인정보보호)①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①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4.8.19)②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제18조(비밀번호관리)
제18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