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13 시행 2017-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이하 “대책지역 등”이라 한다)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이하 “피해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피해학교의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피해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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