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25 시행 2017-07-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이하 "대책지역 등"이라 한다)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이하 "피해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제3조에 따른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사업과 총 지원규모2. 연차별 지원기준3. 지원 재원 현황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피해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도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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