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강진군 관내의 65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 (군민의 책무)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강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 (지원사업)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4. 그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교육)
제9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에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 (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