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진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에 시각·청각 장애인 전담 해설사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해설사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0.8.13.>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운영 등)
제6조(해설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지원 등)
제7조(운영 지원 등)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근무복 구입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비용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6.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설사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배치)
제9조(배치)① 군수는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은 경우2.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3.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4.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5.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