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과 일반인들에게 강진군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 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강진군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라 함은 강진군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을 통칭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강진군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4조(소셜미디어의 관리)

제4조(소셜미디어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3.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유로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양성 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군수는 이용자 상호 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의 운영)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블로그 기자는 군민이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③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블로그 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책기사 제공 및 제도개선 제안, 군정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⑤ 서포터즈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등)

제9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자 및 서포터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자 및 서포터즈의 능력 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에게「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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