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1999.06.24>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13.12.11.>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후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07.03>②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199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