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소 : ○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이장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학과 ○ 학 년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 개요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수 입기타가족수입비 고
천원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88. 10. 12〉
장 학 금 신 청 서

3. 가 족 상 황

4. 보호자 재산상황

 장흥군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장 흥 군 수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자녀장학생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88. 10. 12〉
자 녀 장 학 생 추 천 서
수신 : 장흥군수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학년 학과
 ○ 성 명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상황
4. 재산상황(동산 : 부동산 : )
5. 읍․면장 의견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5. 26, 2025. 11. 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2. 삭제〈1999. 7. 1〉3. 삭제〈1999. 7. 1〉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25. 11. 12.>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붙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1999. 7. 1, 2025. 11. 12.>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1999. 7. 1〉③ 삭제〈1999. 7. 1〉

제5조(지급대상자 통지)

제5조(지급대상자 통지) 「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시에는 해당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한다.〈개정 1997. 5. 26, 1999. 7. 1,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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