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진입도로 개설, 용수 공급,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시설과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2조(회계의 관리ㆍ운용)

제2조(회계의 관리ㆍ운용)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강진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사업 선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5. 지방채 및 차입금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사후관리비용 및 부대 경비4. 지방채ㆍ차입금의 원리금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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