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민간자본3. 일반회계 전입금4. 입주자 부담금(신설 2020.11.10.)5. 기타 수입(개정 2020.11.10.)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 사업비(보상금을 포함한다)2. 반환금3.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신설 2020.11.10.)4. 조성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0.11.10.)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