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강진군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에 의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식물을 말한다.2. “해양환경지킴이”란 강진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강진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 의식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제6조(해양환경지킴이)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과 해양환경지킴이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2. 해양쓰레기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4.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조사·연구5.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