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03 시행 2026-02-03 제정

별표

[별표 1] 강진군 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지정요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대상 기관ㆍ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
 교육(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환경
 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나.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3. 인력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별지 제1호서식] 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송부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송부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7조 제2항 관련)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7조 제2항 관련)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7조 제2항 관련)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7조 제2항 관련)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7조 제2항 관련)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7조 제2항 관련)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7조 제2항 관련)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제7조 제2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내용신청내용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x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지정서

강 진 군 수직인
제 호 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지정서(제7조 제2항 관련) 1. 환경교육센터의 명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강진군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 이란 강진군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 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전라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환경교육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관련 공공ㆍ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

제7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및 홍보관, 탄소중립체험관 등(이하 “환경교육센터 등”라 한다)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및 전남도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8조(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이 경우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 구성에서 특정 성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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