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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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성적개성
1. 평 균 점 2. 석 차 3. 과제이수내역 3. 학교생활태도1. <삭제 2017.12.29.> 2. <삭제 2017.12.29.> 3. 4-H회 생활 년수 4. 현4-H회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1.29.)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교명 :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4. 생년월일 : - (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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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4-H회장학생선발보고(지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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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H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의 우선순위 자2. 군단위 이상 4-H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3. 졸업후(군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1. 학교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8.8.>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1통) <개정 2000.8.8.>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자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학년 개시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선순위자2. 군단위 이상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 부원으로 표창받은 회원3.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4. 마을단위 4-H회 임원5. 학교 4-H회 임원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7.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학교 20% 고등학교80%로 하고 실업계 학교에 중점 재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연 4명 내외로 한다.(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 50%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급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지급)

제7조(장학금지급)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② 군수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상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금 지급 해당학기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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