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2-07 시행 2018-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금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1. 보호자 인적사항1. 보호자 인적사항1. 보호자 인적사항1. 보호자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주 소주 소학 교 명학 교 명
성 명성 명漢字)漢字)漢字)성 명성 명漢字)漢字)漢字)
생년월일생년월일(남ㆍ여)(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생년월일(남ㆍ여)(남ㆍ여)(남ㆍ여)
3. 가 족 사 항3. 가 족 사 항3. 가 족 사 항3. 가 족 사 항3. 가 족 사 항3. 가 족 사 항3. 가 족 사 항3. 가 족 사 항3. 가 족 사 항3. 가 족 사 항
성명성명성명본인과의관계연령연령연령연령직업직업
「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 )학년도 4-H회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 )학년도 4-H회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 )학년도 4-H회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 )학년도 4-H회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 )학년도 4-H회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 )학년도 4-H회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 )학년도 4-H회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 )학년도 4-H회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 )학년도 4-H회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 )학년도 4-H회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재적 또는 학교장 추천서 1통1. 재적 또는 학교장 추천서 1통1. 재적 또는 학교장 추천서 1통1. 재적 또는 학교장 추천서 1통1. 재적 또는 학교장 추천서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수수료
구 비 서 류1. 재적 또는 학교장 추천서 1통1. 재적 또는 학교장 추천서 1통1. 재적 또는 학교장 추천서 1통1. 재적 또는 학교장 추천서 1통1. 재적 또는 학교장 추천서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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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 12. 09)

[별지 제2호서식]장학생추천서

성격] 1.평균점 2. 석 차 3. 과제이수 내역 4. 학교생활 태도 개성] 1.(삭제) 2. (삭제) 3. 4-H회 활동년수 4. 현 4-H회 부서(漢字)생년월일년 월 일
주 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12. 09, 2018.02.07.)

 2. 추천 사유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 )년 4-H회 장학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4-H회 장학생선발보고(지급결과)

주 소성 명생년월일성 별학 교 명학 년석 차경 력담 당 부 서경 진 참 가 종 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 12. 09)
4-H회 장학생선발보고(지급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학교 및 영농생활에 귀감이 되는 학생(개정 2016.10.14)2.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3. 졸업후(군복무 제외)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정해진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1. 학교장 추천서 2통(별지 제2호서식)2. 삭제(1999. 6.15)3. 삭제(1999. 6.15)4. 삭제(1999. 6.15)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우수자 및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귀감이 되는 우수학생(개정 2016.10.14)2.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받을 회원3.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5. 마을 또는 학교 4-H회임원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수 있는 사람7. 4-H회 과제활동에 충실한 사람② (삭제 2016.10.14)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 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통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10.14)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 4명 내외로 선발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 또는 4-H회 기금 등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18. 2. 7)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② 삭제(2016.10.14)

제8조(1999. 6.15)

제8조 삭제(1999. 6.15)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과제 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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