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학교 및 영농생활에 귀감이 되는 학생(개정 2016.10.14)2.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3. 졸업후(군복무 제외)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정해진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1. 학교장 추천서 2통(별지 제2호서식)2. 삭제(1999. 6.15)3. 삭제(1999. 6.15)4. 삭제(1999. 6.15)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우수자 및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귀감이 되는 우수학생(개정 2016.10.14)2.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받을 회원3.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5. 마을 또는 학교 4-H회임원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수 있는 사람7. 4-H회 과제활동에 충실한 사람② (삭제 2016.10.14)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 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통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10.14)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 4명 내외로 선발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 또는 4-H회 기금 등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18. 2. 7)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② 삭제(2016.10.14)
제8조(1999. 6.15)
제8조 삭제(1999. 6.15)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과제 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