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8-01 시행 2019-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의 드론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드론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드론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7. 드론 운용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8. 드론의 안전 운용과 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와 관련된 사항9. 그 밖에 드론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드론산업 육성)

제6조(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 산업화단지 조성 및 단지 분양·임대 사업3.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4.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5.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 및 운영6. 드론을 활용한 수색, 산불감시, 농약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 운영7.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8.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9.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10.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11.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12.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13.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14.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교육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수탁 관리)

제9조(위·수탁 관리)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도·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드론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드론산업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제10조(드론산업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① 군수는 고흥군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군에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정책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 국비확보 협조 등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등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 등③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교육)

제11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드론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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