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해양수산사업”이란 수산분야 민간단체, 개인, 어촌계, 법인 및 해양수산진흥을 위한 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하다.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6.>4.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제96조 ·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1. 6.>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어업인,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남도 시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이익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5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6. 어업인 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8.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9.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결정)

제8조(지원사업 결정)① 어업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할 수 있다.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배제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교부)

제9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면장 및 지원대상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와 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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