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및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6조(사업비 보조 등)
제6조(사업비 보조 등) 군수는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제7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수산단체의 육성3.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 사업4. 수산업 기반 조성 및 어항시설 사업5.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 관련 사업6.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7.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8.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9. 갯벌을 이용한 어업인 육성 관리 사업10. 수산정보화 사업11. 수산인 편의시설 사업12. 어촌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개정 2025. 3. 10.>13. 도서지역 개발 및 도서민 편익 증진 사업14.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사업15.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산인 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상사업)
제8조(수산인 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상사업) 군수는 수산인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1. 수산경영 지원 사업2.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 개척 사업3.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발 사업4.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지원 사업5.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6. 어장·어구 등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어업7. 양식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8. 해양 및 어촌관광 사업9. 도시 외 어촌지역 교류 사업10.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원 사업11.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12. 그 밖에 수산인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3. 10.>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지원대상자가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① 군수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그 밖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