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21.12.30.>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14.12.30.,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