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10. 15., 2021. 12. 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10. 15., 2021. 12. 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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