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31 시행 2024-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신청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연 락 처회 원 수회 원 수
신청자소 재 지
사업개요사 업 명
사업개요사업목적○ ○ ○○ ○ ○○ ○ ○○ ○ ○○ ○ ○
사업개요총사업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보 조 금보 조 금천원( %)
사업개요총사업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자 부 담자 부 담천원( %)
전년도 보조금 신청ㆍ지원 사항전년도 보조금 신청ㆍ지원 사항○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2,000○ 홍보책자인쇄 : 4,000원*500부 ○계좌이체 현금카드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제18조제4항 관련)

 위와 같이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 1〕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재료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등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 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지원 검토의견서

단 체 명대 표 자연 락 처
소관부서담 당 자연 락 처
사 업 명세부사업명
사업내용1. 2. 3.연도별 보조금 지원액20○○년20○○년20○○년20○○년20○○년
사업내용1. 2. 3.연도별 보조금 지원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검토항목검토의견비 고
개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여부법령 및 지원근거 기재
신청서류 및 응모자격 결격여부지원대상 제외여부
예산의 목적위배 및 중복지원 여부예산 중복지원시 상세 기재
단체설립목적 대비 신청사업의 적합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의 효과성
금액산정 착오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종합의견
구 분계지방보조금자기자금부담액비 고
단 체 신 청 액천원천원( %)천원( %)
부 서 조 정 액천원천원( %)천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지원 검토의견서(제18조제5항 관련)
□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검토사항

□ 보조사업 신청 및 조정현황

위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토자 부서 팀장 (서명)
확인자 부서 과장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자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회 원 수회 원 수
신 청 자소 재 지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대 표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대 표 자주 소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계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소요사업비 (단위:천원)계계계보 조 금보 조 금자 부 담자 부 담기 타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지원신청액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각서「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각서「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각서「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각서「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각서「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각서「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각서「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각서「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각서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ㆍ ㆍ
ㆍ ㆍ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명예시)2,000○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무통장입금/ 전용카드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단체명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총 계보조금( %)자부담( %)사업기간
연도별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환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제1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1〕
사 업 계 획 서
1. 주요사업 개요(배경, 필요성 등)
 o 사 업 명 : 
 o 장 소 :
 o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o 사업규모 : 
 o 사업내용
 ㆍ
 ㆍ
 o 소요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3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4. 지방보조사업의 효과(주민참여 방안 등)
 o 
 o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2〕
예산집행계획서
(단위 : 천원)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3〕
지방보조금 지급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청 구 자 :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 ○ ○ ○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청구인(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4〕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5〕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명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
보조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제22조제1항 관련)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o 단체ㆍ법인명 : 
 o 소 재 지 :
 o 대 표 자 :
 □ 보조사업 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내용 :
 □ 교부결정액 : 금 원(₩ 원)
(단위 : 천원)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 지방보조 사업비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붙 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월 일
고 흥 군 수
※ 교부조건 설정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예시)
1. 지방보조사업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총 000원(00%)으로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10.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11.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12.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 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3.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4.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별지 제5호서식]

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
계보 조 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제28조제2항 관련)
지방보조사업자 o 단체ㆍ법인명 : 
 o 소 재 지 :
 o 대 표 자 : 
 20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대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 금액을 확정 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기 간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 지방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 
20 년 월 일
고 흥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자치단체명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
재 산 명재 산 명
유 형유 형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ㆍ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의료 및 시업기기 등 ) 5. 기타재산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ㆍ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의료 및 시업기기 등 ) 5. 기타재산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ㆍ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의료 및 시업기기 등 ) 5. 기타재산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ㆍ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의료 및 시업기기 등 ) 5. 기타재산
목적(용도)목적(용도)
주소시ㆍ도 구분
주소상세주소
면적(㎡)면적(㎡)
내역수량
내역단위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계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보조금유형
취득일자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소유자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제31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직인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고흥군수고흥군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33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직인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고흥군수고흥군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3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 7. 3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도비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4.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삭제 <2024. 7. 31.>②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1.>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24. 7. 31.>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7. 31.>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개정 2024. 7. 31.>2. 위촉직 위원 <개정 2024. 7. 31.>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24. 7. 31.>4. 삭제 <2024. 7. 31.>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1.>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4. 7. 31.>

제15조(회의록의 작성)

제15조(회의록의 작성)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7. 31.>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제18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군수가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의 내용에 의거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7. 3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7. 31.>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 7. 31.>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 7. 31.>

제23조(교부방법)

제23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4. 7. 31.>

제26조

제26조 삭제 <2024. 7. 31.>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 7. 31.>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 7. 31.>

제29조

제29조 삭제 <2024. 7. 31.>

제30조

제30조 삭제 <2024. 7. 31.>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3. 항공기 :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제32조 삭제 <2024. 7. 31.>

제33조

제33조 삭제 <2024. 7. 31.>

제34조

제34조 삭제 <2024. 7. 31.>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 7. 31.>

제36조

제36조 삭제 <2024. 7. 31.>

제37조

제37조 삭제 <2024. 7.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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