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치매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고흥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 및 관리2. 치매 조기검진3.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4.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5. 치매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7.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 의료비 및 가족 지원 사업3.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한 이동편의(송영) 서비스4.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실종예방을 위한 장비 등5.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6.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물품7.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8.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비용9. 치매 고위험군 선별ㆍ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8.4.>2.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고흥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2.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연계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자문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등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3. 17.>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