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등)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등)① 군수는 지역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기관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 인령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4.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5.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지역별 특화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7.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 자문 등)

제7조(전문가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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