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1통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일반진단서〃5,000
3. 사망진단서〃4,000
4. 상해진단서〃50,000
5. 사체검안서〃30,000
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7.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000
8. 1통초과발급〃1,000
9.「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진료 비용1회실비로 산정한 금액
10. 삭제 (2014.11.14.)
11. 삭제 (2014.11.14.)
12. 유료예방접종1회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13. 수질검사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1회 1회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수료(제5조 관련)

[별표 2] 수수료 감면기준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대상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비고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대상「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진료 비용수질 검사 및 제증명유료예방접종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50
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필요한 경우100
민방위 비상수급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0100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50100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50100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50100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0100
참전 유공자50100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50100
20세 이상 파상풍 예방접종자70접종일 기준 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10년 주기 1회에 한하여 감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수료 감면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진료비 감면기준(제2조관련)

진 료 비 감 면 대 상감면비율 (100%)비 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100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100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100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00
참전 유공자100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0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100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04.12.10., 신설. 다른 조례의 개정 2021.7.12. 다른조례의 개정 2024.7.17.>
진료비 감면기준 (제2조관련)

[별지제1호서식]

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처리기간
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
의 뢰 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의 뢰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의 뢰 인주소(사무실)
수량수량
채취장소채취장소
시험의뢰 항목시험의뢰 항목
시험의뢰 목적시험의뢰 목적
시험성적서 부수시험성적서 부수
시험성적서 발송방법시험성적서 발송방법□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직접교부 □ 우편송부
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수수료수수료
※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첨부물 : 가검물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 질 검 사 신 청 서

[별지2호서식]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대상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비고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대상치석제거․복부초음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 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주간보호 시설입소료수 질 검 사 및 제증명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50100
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필요한 경우100
민방위 비상수급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0100100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50100100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50100100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50100100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0100100
참전 유공자50100100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5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04. 12. 10)
수수료 감면기준 (제6조관련)

[별지제3호서식]

의 뢰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 뢰 자
검채체취방법
검 사 결 과검 사 결 과검 사 결 과검 사 결 과검 사 결 과검 사 결 과검 사 결 과
시험항목시험항목기 준시험결과시험항목기 준시험결과
판 정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질검사결과 교부서식

곡성군보건의료원
(516 - 801)/(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663)/(전송:363 - 9310)/(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곡성군보건의료원장(인)

 귀하가 년 월 일 우리보건의료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를 곡성군보건의료원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수 질 검 사 결 과

※ 판정은 상기 검사항목에 한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2025. 5. 23.>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4.12.30.>③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04.12.10., 다른조례의 개정 2021.7.12. 개정 2024.12.30.>[전문개정 2024.12.30.]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의료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보건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 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2.30.]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0., 2025. 5. 23.>1. <삭제 2024.12.30.>2. <삭제 2024.12.30.>3. <삭제 2014.11.14.>4. <삭제 2024.12.30.>5. <삭제 2024.12.30.>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수수료감면)

제6조(수수료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4.12.10. 개정 2024.12.30.>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④ <삭제 2024.12.30.>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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