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담당자담당자팀장과장원장
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
보호자성명(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원 성명
환자 성명진료(입원)일시진료(입원)일시진료(입원)일시병실호호
용 무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인원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
행 선 지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운행거리㎞㎞유류보급량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
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보호자성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원 성명
환자 성명진료(입원)실시진료(입원)실시진료(입원)실시병실호
용 무탑승인원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
행 선 지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
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단양군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단양군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단양군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단양군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단양군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단양군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단양군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단양군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단양군보건의료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원 약 정 서
환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락처 : 
주 소 :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 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외출, 외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 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 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 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의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4.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5. 입원기간중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소지 중인 현금, 기타 귀중품은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직원에게 보관을 의뢰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금, 기타 귀중품 등이 분실 및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6.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약정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 년 월 일 : 연락처 :
주 소 :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 년 월 일 : 연락처 :
주 소 :
보증채무 최고액 : 원 보증기간 : 년 
※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임.
단양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구 급 차 량 운 행 승 인 서
 번호 :

별표

연 번항 목기 준금액(원)
1일반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10,000
2건강진단서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5,000
2건강진단서 (기숙사 제출용)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5,000
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말함3,000
4사망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5,000
5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7,500
5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20,000
6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7,500
7상해진단서(3주미만)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25,000
8상해진단서(3주이상)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40,000
9입퇴원확인서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1,000
10통원확인서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1,000
11진료확인서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1,000
12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1,500
13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10,000
14사산(사태)증명서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5,000
15입원사실증명서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1,000
16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15,000
17채용신체검사서(일반)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15,000
18진료기록사본 (1~5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1,000
19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100
20진료기록영상(CD)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5,000
21제증명서 사본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1,000
구 분1회 (1구획 10분당)1일
주차요금1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ㆍ5ㆍ16〉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제15조제3항 관련)

※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 그 밖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수수료를 준용하고 정해진 수수료가 없는 경우 이 조례 유사 항목을 적용한다.
[별표 2]
보건의료원 주차장 주차요금(제28조 관련)
 (단위 : 원)

※ 당일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한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한다.
※ 보건의료원 입차 후 24시간까지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진료비 및 수수료, 구급차 운영, 임상 연구비, 주차요금 징수 등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2.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3. “진료비”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가와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말한다.4. “군민”이란 진료일에 「주민등록법」상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하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대행의 범위)

제4조(업무대행의 범위)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자 선정)

제5조(업무대행자 선정)① 제4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대행 적격자 지정에 따르는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업무대행 계약)

제6조(업무대행 계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8조(업무대행 경비)

제8조(업무대행 경비)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등)

제10조(민간위탁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가)

제11조(수가)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5ㆍ5ㆍ16〉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제12조(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

제12조(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그 밖의 수가)

제14조(그 밖의 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가에 대하여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제1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중에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③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① 단양군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2. 이동순회진료 및 재가환자 방문진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의료지원에 따른 응급약품 비용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외래진료 1일 1개 진료과에 한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2.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 후 6년 미만의 영유아,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산부인과 진료비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③ 다른 법령 등에 진료비 또는 증명발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거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복되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요금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7조(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

제17조(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 보건의료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원약정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입원 후에 보호자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추징)

제18조(추징) 허위사실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9조(배차신청 및 순위)

제19조(배차신청 및 순위)①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 배차신청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의료원장은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과 후,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구두로 배차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행 후에는 지체없이 배차신청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④ 구급차 배차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환자 수송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 수송3. 외부 검진을 요하는 환자 수송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⑤ 구급차량을 제4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

제20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이송처치료로 징수한다.② 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3. 관계기관(경찰서, 군부대 등) 협조 요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송처치료 5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1.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2.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④ 다른 법령 등에 이송처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복되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요금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1조(운행)

제21조(운행) 구급차를 운행 할 때에는 구급차량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의료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대상)

제2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포함) 및 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2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 명세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7. 그 밖에 참고사항

제24조(지급의 한도)

제24조(지급의 한도)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는 개별연구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과제도 채택할 수 있다.

제25조(지급방법)

제2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의료원장은 연구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2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①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② 의료원장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제27조(보고)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주차요금)

제28조(주차요금) 보건의료원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주차요금감면)

제29조(주차요금감면) 군수는 응급 이송환자 보호자 차량이나 및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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