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2.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2. 당해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포함)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추진방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권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제7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개발,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기관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또는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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