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03-01-29 시행 2003-01-29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성 명(한자)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학 교 명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
소 속소 속현 직 급실근무년수담당업무최종학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탁 교 육 생 지 원 서

 
 본인은 곡성군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붙임 1. 입학증명서 1부.
 2. 등록통지서 1부.
 3. 위탁교육생 서약서 1부.
 4. 위탁교육비 지급신청서 1부.
 곡 성 군 수 귀하

[별지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학 교 명 : 대학(대학교.대학원) 학년 학과
 본인은 곡성군 공직자로서 위탁교육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위탁교육생에 대한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인)
 곡 성 군 수 귀하

[별지제3호서식]

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학 교 명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대학교(대학원) 학과( 년과정)
등 록 금 액등 록 금 액
신 청 액신 청 액
통장계좌번호통장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위탁교육비 지급 신청서

 20 년 곡성군지방공무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위탁교육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곡 성 군 수 귀하

[별표]

기 준 구 분반 납 액반 납 액반 납 액
1. 제8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 해당자위탁교육지원경비 전액위탁교육지원경비 전액위탁교육지원경비 전액
2. 제8조제5호 해당자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2. 제8조제5호 해당자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8조 관련)

※ 비고 :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대학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위탁교육계약을 맺고, 군 산하 공무원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2. 지역개발분야3. 사회복지분야4. 산업개발분야5. 환경분야6. 기타 지방행정 관련 분야

제4조(위탁교육생의 신청)

제4조(위탁교육생의 신청)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①위탁교육생은 군 산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4. 교육 이수 후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5.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②제4조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 수가 선발 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2. 연령이 낮은 자3. 하위 직급자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 ①위탁교육비는 학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군비로 지원하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장학금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②위탁교육비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①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위탁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탁교육비를 지급 받아 수학한 해당하는 기간을 곡성군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급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4. 교육 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위탁교육생의 관리)

제9조(위탁교육생의 관리) 군수는 위탁교육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교육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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