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곡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사업)
제4조(육성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농업인,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