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폐현수막”이란 사용 후 버려지는 현수막으로서 재활용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곡성군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 부문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제4조(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현수막 제작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 환경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현수막 수거 및 관리)
제7조(폐현수막 수거 및 관리) 군수는 폐현수막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협력)
제8조(민간협력)① 군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