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권고해야 한다.
제4조(권고사항)
제4조(권고사항)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권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추진 협조2.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3. 관내 학생 환경교육 시 현수막 재활용 관련 내용 포함하여 실시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권고사항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