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날짜상병날짜
보상금지급 요청사유보상금지급 요청사유□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장애․상해의 상 태장애․상해의 상 태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곡성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장 직인 곡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 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상금지급 요청사유보상금지급 요청사유□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내용심 의 회 심의내용
심의결과심의결과「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곡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란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및 곡성군의회 조례ㆍ규칙ㆍ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29.>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29.>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6.5.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6.5.31.>

제5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제5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제6조(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31.>1. 의회 의원 중 1명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명3. 군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②제1항제1호의 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기능)

제7조(기능)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31.>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의 사실 조사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②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군 본청 관련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제10조(심의회 회의 등)

제10조(심의회 회의 등)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제11조(심의회의 간사 등)

제11조(심의회의 간사 등)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②간사는 곡성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등)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등)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제14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4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31.>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6.5.31.>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1.12.29.>

제16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16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5.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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