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조례 공포 2023-04-04 시행 2023-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1. 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 품위유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1. 품위유지◦ 범법행위
1. 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 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1. 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 품위유지◦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1. 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사람)경고
3. 겸직금지-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3. 겸직금지◦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3. 겸직금지- 미신고, 허위신고
3. 겸직금지◦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 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사람)경고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 계 기 준(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 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겸직(변경) 신고서겸직(변경) 신고서겸직(변경) 신고서겸직(변경) 신고서겸직(변경) 신고서겸직(변경) 신고서겸직(변경) 신고서겸직(변경) 신고서겸직(변경) 신고서겸직(변경) 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선 거 구 분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선 거 구 분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선 거 구 분선 거 구 분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직업 또는 기관・단체명직업 또는 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재직기간 (겸직예정)재직기간 (겸직예정)재직기간 (겸직예정)~~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근로소득 이외 소득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계계원원원원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
※당선 전부터 겸직을 한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퇴직, 직위 등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당선 전부터 겸직을 한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퇴직, 직위 등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당선 전부터 겸직을 한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퇴직, 직위 등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당선 전부터 겸직을 한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퇴직, 직위 등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당선 전부터 겸직을 한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퇴직, 직위 등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당선 전부터 겸직을 한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퇴직, 직위 등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당선 전부터 겸직을 한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퇴직, 직위 등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당선 전부터 겸직을 한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퇴직, 직위 등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당선 전부터 겸직을 한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퇴직, 직위 등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당선 전부터 겸직을 한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퇴직, 직위 등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3.04.04.>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12.29., 2023.04.04.>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23.04.04>4.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3.04.04.>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진다. <개정 2023.04.04.>

제3조(윤리강령 준수)

제3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23.04.04.>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5조(공익우선)

제5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의무)

제6조(청렴의무) 의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직권남용의 금지)

제7조(직권남용의 금지)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곡성군 및 관련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04.04.>② 의원은 곡성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04.04.>

제9조(사례금)

제9조(사례금) 의원은 강연이나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제10조(재산신고)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

제11조(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9., 2023.04.04.>

제12조(국외활동)

제12조(국외활동)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제13조(회의출석)

제13조(회의출석)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②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제14조(겸직신고)

제14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겸직 사실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3.04.04.>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3.04.04.>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곡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04.04.>

제15조(윤리심사 등)

제1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와 별표의 징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2023.04.0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및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29., 2023.04.04.>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