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광주광역시 광산구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2.11.28)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사위원회(이하 "구인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매년 상ㆍ하반기 각 3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0.7.17.)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17.)1. 승진서열이 5배수 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개정 2012.11.28)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3. 가점평정 시 가점부여 (신설 2020.7.17.)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7.)②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③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광산구 및 광산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