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일부개정

별표

서식 상여금증서

〔별지 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 성명
 위 사람은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음으로 당진시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원
지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당 진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③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2.26.>

제3조(선발)

제3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개정 2021.2.26.>2.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1.2.26.>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1.2.26.>4. 당진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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