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구청장은 개업중인 수의사중 3인이내의 공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1.19.>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24.9.30.)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관리6. 그 밖에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 보고)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촉 공수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케 하거나 그 임기중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촉 공수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