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수의사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2-11-05 시행 2012-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내 용
1.동물의 진료
2.동물질병의 조사 연구
3.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6.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업 무 실 적 부
년 월 일

별지1

성 명주 소동 물 병 원 명배 치 지 역
구 분계소화기호흡기순환기비뇨기생식기피부병전염병기타
계
소
말
돼 지
개
양
토 끼
닭
기 타
구분방 역방 역질병예찰질병예찰인공수정인공수정폐수검암폐수검암축산물검사축산물검사기 타기 타
구분일수건수일수건수일수건수일수건수일수건수일수건수
계
소
돼지
개
닭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월 공 수 의 업 무 보 고
1. 공수의 인적사항

2. 진료실적

3. 기타활동사항

위와 같이 활동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공 수 의 (인)
북 구 청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중인 수의사중 3인이내의 공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6. 그 밖에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2.11.05)② 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 보고)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촉 공수의사의 임기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케 하거나 그 임기중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촉 공수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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