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법률상담처리기록부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처리 기록부법률상담 처리 기록부법률상담 처리 기록부법률상담 처리 기록부법률상담 처리 기록부법률상담 처리 기록부접 수 일접 수 일
No.No.No.법률상담 처리 기록부법률상담 처리 기록부법률상담 처리 기록부법률상담 처리 기록부법률상담 처리 기록부법률상담 처리 기록부. . .. . .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연 락 처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
처리구분처리구분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법률구조 안내추가회신 필요추가회신 필요추가회신 필요기타
처리구분처리구분
법률상담관 (서명)법률상담관 (서명)법률상담관 (서명)법률상담관 (서명)법률상담관 (서명)법률상담관 (서명)법률상담관 (서명)법률상담관 (서명)법률상담관 (서명)법률상담관 (서명)법률상담관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연번접수 일자신청자신청자법률상담제목법률상담관처리 결과
연번접수 일자성 명주 소법률상담제목법률상담관처리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무료법률 상담 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개정 2026.6.30.>2. "상담자"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설명ㆍ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ㆍ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6.30.>② 상담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두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상담범위)

제4조(상담범위) 상담범위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행정ㆍ민사ㆍ형사 및 가사사건2. 구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분야 각종 법률문제

제5조(이용대상 및 상담료)

제5조(이용대상 및 상담료)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담은 주마다 한 차례로 하고, 해당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그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등)

제7조(조직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상담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제8조(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등)

제8조(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등)① 상담관은 구청장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켰을 경우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담관에게 해당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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