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 및 공동체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②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 분야와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 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② 구청장은 시민의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4.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위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6.6.30.>2. 민주시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민주ㆍ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4.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업ㆍ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6.6.30.>

제12조(교류 협력 등)

제12조(교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민간부문의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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