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1. 건강진단서1통1,000
2. <삭제>
3. 특별진단서″3,000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4. 사체검안서″5,000
5. 사망진단서″1,000
6.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1,000
7.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500
8. 1통 초과발급″300
9.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식품위생분야 종사자, 학교급식종사자,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15., 2025. 5. 23.>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

[별표 2] 진료비 등 면제기준

구 분비고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유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
2. 광산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주민의 물리치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자
4. 그 외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1. 15., 2026. 6. 30.>
진료비 등 면제기준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23.>, 2015. 12. 30., 2021. 2. 15., 2023. 5. 17., 2025.5. 23., 2026.6.30.>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1997. 1. 23., 2003. 2. 15.>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 1. 23., 2003. 2. 15.>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2. 2. 22., 2021. 2. 15.>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① <개정 2003. 2. 15., 2012. 2. 22., 2012. 4. 10.>, <삭제 2021. 2. 15.>② 국민건강보험요양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타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 2. 15., 개정 2012. 2. 22., 2021. 2. 15.>

제7조(증명발급 등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등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징수한다. <개정 1995. 6. 20., 2012. 2. 22., 2021. 2. 15., 2024. 11. 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 등의 면제)

제8조(진료비 등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와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2.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의 경우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4. 건강취약계층의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5.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개정 2026.6.30.>6.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조사,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보건의료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되는 자에게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11. 15.>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2. 15.]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1999. 7. 24.>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4., 2021. 2. 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2. 1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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