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보도보행안전구역보행공간
보도차량진입구역대지 내 주차장 진입구역
보도대지 안의 공지건축물 전면부 영역, 공개공지
보도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상충구간 안전시설, 이용편의시설
보도시설물 구역보도 폭에 따른 설치 기준, 보도 폭에 따른 포장기준 시설물, 안내시설, 여객시설 정류장
차도국지도로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차도횡단보도횡단보도 설치, 진입부, 고원식 교차로, 교통섬
차도속도저감 방안차도 폭 좁힘, 도로포장 변화, 과속방지턱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공원 광장진입공간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공원 광장이동공간산책로
공원 광장위생공간화장실
공원 광장편의공간편의시설, 안내시설
공원 광장휴게공간휴게구역, 놀이터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접근 공간대지 출입구위치, 안내
접근 공간보행접근로유효 폭과 높이, 바닥마감, 보차분리, 유도 및 안내
접근 공간주차장위치,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 공간주출입구위치 및 전면 공간, 주출입구, 유도 및 안전
진입 공간로비접수·안내데스크 및 유도·안내
이동 공간복도유도 폭 및 보행 장애물, 마감, 손잡이, 유도 및 안내
이동 공간실내출입문형태, 문의 구조, 유도 및 안내
이동 공간경사로형태 및 구조, 안전 및 안내
이동 공간계단형태, 구조, 안전 및 식별
이동 공간엘리베이터승강로비, 구조, 조작설비, 유도 및 안내
이동 공간에스컬레이터구조, 승강장
이동 공간방재 및 피난시설방재계획, 경보 및 피난시설
위생 공간화장실접근 및 안내, 마감 및 조명, 안전 및 범죄예방, 대변기부스 위생기구, 영유아 설비
위생 공간다목적 화장실기능 및 구조, 설비
위생 공간수유실위치 및 접근, 구조 및 설비
위생 공간욕실, 샤워실, 탈의실일반사항, 욕실, 샤워실, 탈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제7조제1호 관련)
가로부문

공원·광장 부문

건축물(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관리, 교육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6.6.30.>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②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의 관리, 교육, 홍보 등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6.30.>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제7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

제9조(시민참여)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 제안 공모전,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민참여단의 모집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등 구민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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