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및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ㆍ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3.)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개정 2021.8.13.)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재정지원)
제4조(응급의료 재정지원)(신설 2021.8.13.)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3.)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시설로 한다.2. 설치 권장 시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다. (삭제 2021.8.13.)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개정 2021.8.13.)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에 따른 관리
제8조(구민 등의 응급처치 교육)
제8조(구민 등의 응급처치 교육)(개정 2021.8.13, 2024.4.15.)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4.15.)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3. 광산구 소속 공무원 및 통ㆍ반장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4.15.)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