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실․과장, 담당관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개정 2009.12.28)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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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별지 제2호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실․과장, 담당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개정 2009.12.28)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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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별지 제3호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실․과장, 담당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서식】(개정 2009.12.28)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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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4호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담당실․과장, 담당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호 서식】(개정 2009.12.28)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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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별지 제5호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담당실․과장, 담당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 서식】(개정 2009.12.28)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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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이내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2026.6.30.>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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